다단계 업체인 제이유 그룹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 5천만원을 면제받은 정승호 전 총경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승호(45) 전 동해경찰서장(총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10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다단계업체 제이유 그룹 납품업자 한모(47)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제이유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의 상환을 면제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알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수수 명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며 "정씨가 청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대가로 채무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한씨가 경찰관인 정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고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를 면제해줬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서장의 채무를 면제해 줬던 제이유 납품업체 대표 한씨에 대해서는 회사자금 1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