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나눠먹기' 빅6 건설사 벌금 10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이응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모두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들에게 벌금 1억~1억5천만원씩을 선고했지만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경쟁 제한'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오래 전부터 독자적으로 공구 입찰을 준비해왔고 공구 분할을 통해 공구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물산은 벌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독자적 공사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을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각 공구에 대한 입찰에서 사실상 경쟁구도가 사라진 점 등을 토대로 독자적인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책정한 가격과 설계방식 등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입찰가격 하락과 탈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등 주로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였다.
또 대림산업이 `들러리' 입찰 기업을 내세운 곳은 701공구 한 곳인데 이를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확대 판단한 원심은 관련법을 일부 잘못 적용했다며 대림산업의 항소 요지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대림산업에 벌금 1억3천만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에 벌금 1억8천만원, SK건설에 벌금 1억5천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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