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外大 파업 노조원 해고 무효"
지난 2006년 한국외국어대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들의 쟁의 기간 중에 이뤄진 노조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파업으로 해고된 외대 노조원 고모(35)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외대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6년 4월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11월7일부터는 고씨 등 쟁의대책위원 20명이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이듬해 1월22일 `파업과 관련해 추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고 파업을 종료했다.
학교 측은 파업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2월7일 징계위원 9명 중 학교 측 위원 5명만이 참석한 징계위를 열어 고씨 등 4명에 대해 파업 중 불법행위를 주도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업 및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파면을 결의했다.
다음해 2월말 학교는 다시 학교 측 위원 5명이 참석한 징계재심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감경 확정했다.
고씨 등은 이에 대해 "쟁의행위 중 징계를 금한 2004년 단체협약 위반이고 파업 후 체결된 면책 조항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2004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06년 2월말로 만료돼 쟁의행위 중 징계를 금한 조항을 이들의 해고에 적용시킬 수 없고, 특히 해고 노조원 가운데 1명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아 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실효했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것은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여전히 옛 협약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쟁의행위 중 징계를 금지한 단체협약이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파업으로 임금인상과 징계절차, 인사이동 등 근로조건이 개선됐고 지방노동위의 쟁의조정중재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시작된 파업이므로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며 파산을 이유로 당연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 등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만큼 학교 측은 해고 기간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07년 2월2일부터 이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11만∼433만원의 월급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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