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6일 고시하기로 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고시와 동시에 발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오늘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고,내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부칙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시스템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을 통과한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도 검역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며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또 추가 협상 합의문 공개를 요구해온 일부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한.미 양국이 합의한 문서 일체를 공개했다.

문서는 세 가지로 △추가 고시 부칙문안(국.영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및 농업부 장관의 서한(국.영문) △추가 검역지침 합의문(국.영문) 등이다.

문서 내용은 정부 발표와 고시 의뢰한 문안과 동일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과 사회.노동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은 26일을 기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전국 17개 냉동창고에서 출하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 감만항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작년 10월 이전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5300t 가운데 약 3300t이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다.

김인식/류시훈/부산=김태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