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이른바 `성접대'를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모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그들을 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영화제작을 위해 강원도와 영월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가운데 4천만원을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조금 6천600여만원을 접대비 등 다른 용도로 횡령하고, 박 팀장에게 8억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하고 강원랜드에 20억원의 영화제작 지원금을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사기미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2000년과 2001년에는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출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1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옛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윤락행위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이라는 것은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피고인에게 윤락행위 알선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