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10대 가이드라인

방음벽.옹벽 신규설치 금지 … 폭좁은 보도, 가로수 등 철거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육교나 지하도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육교나 지하도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거된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가이드 라인'의 5개 분야 가운데 공공 공간과 공공 건축물 분야의 디자인 10원칙을 각각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공 공간 10원칙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원칙적으로 육교나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를 만든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한다.

기존 육교나 지하도 역시 교통량이 적은 곳은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간다.

또 도시 경관을 해치는 방음벽,과도한 옹벽,지하도 캐노피(투명 유리 덮개) 등의 신규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폭이 좁은 보행도로(1.5m 미만)에는 가로수나 벤치 휴지통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보행도로에는 턱 돌출시설물 등을 없애 넘어지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디자인 10원칙이 적용되는 공공 공간은 도로,광장,친수공간,도시공원,공공건축물 외부공간,옥외주차장,도시구조물 주변공간,공개공지 등 9개 분야,22개 종류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임산부나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도로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곳에 민원실을 설치하고,보행 동선을 방해하는 전면부 외부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바꾼다.

외관은 역사성,주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높은 계단,흉물스러운 옹벽,담장 등의 설치도 제한해 위압감을 주지 않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청사 등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복지 관련 건축물,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의료 관련 건축물,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 등 7개 분야,32개 종류다.

권영걸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은 "이번 10원칙은 사람이 걸어다니기 편한 공공 공간과 아름다우면서 이용하기 쉬운 공공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서울 공간이 장기적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