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무줄 구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검찰이 1500여개 범죄 유형별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3년간 기소된 345만명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을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구공판(기소)기준,구형기준,벌금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참고용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특수강간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이 원칙이다.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이면 징역 5년 이상,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기준을 세웠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