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이 담당하는 남북교류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통일부 공무원 윤모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7천9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뇌물의 전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S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에 5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뒤 그 가운데 2천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7천93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