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금융계 마당발'로서 기업인수 및 대출 알선과 관련해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2005년 업체 3곳으로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회사인수 및 대출알선 등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2001년 12월 자신이 부회장이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뇌물 1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검사가 항소이유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형량을 높인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