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마당발' 김재록씨 파기환송심 집유
김씨는 2002∼2005년 업체 3곳으로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회사인수 및 대출알선 등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2001년 12월 자신이 부회장이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뇌물 1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검사가 항소이유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형량을 높인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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