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흘러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에 의하면 이혼 소송에 휘말린 부부 가운데 49.3%,즉 두 쌍 중 한 쌍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혼 재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중 남편의 부정 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의 60.3%,부인의 부정한 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39.7%였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통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이다.

법원은 혼외 정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해 애정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폭넓게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니 과거보다 이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간통을 해도 모텔 방에 두 분(?)이 있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고,벌거벗고 뭔 짓을 하고 있는 현장을 잡아야 '이혼을 하든,콩밥을 먹이든' 한다고 흥신소에 의뢰해 사진을 찍거나 조강지처가 선글라스를 끼고 미행해 여관방으로 들이닥쳐 낯선 여인네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장면을 드라마를 통해 잘 보아왔다.

그런데 법원은 부인이 내연남과의 간통 증거가 없어 간통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 교제하며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는 이혼 사유이므로,이혼을 하되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들은 위자료라는 단어를 온전히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걸로 알아왔다.

그러나 이제 위자료란 남녀에게 공평히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해주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부부간에는 동거 협조 의무가 있으며,여기에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협조는 물론이고 성관계도 당연히 들어간다.아내는 만족 근처에도 못 가서 갈급해 하는데 등 돌리고 자는 남편이나,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아내라면 이 혼탁한 세상에 한 눈 아니라 두 눈 다 팔고 싶지 않을까?

부부간 성관계를 무리하게 요구해도 이혼 사유일 뿐 아니라,지나치게 기피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

실제로 아침밥을 먹다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이 저녁까지 기다리라며 거절한 아내에게 성적인 폭언을 해 이혼당하기도 했다.

조사에 의하면 이혼.별거를 먼저 제의한 쪽은 남성이 24.4%인 반면 여성은 72.0%로 아내들이 이혼이나 별거를 제의하는 비율이 남편들에 비해 3배나 많다.

남성들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는 세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전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무런 대책 없이 울며 불며 위자료도 다 필요 없으니 그저 애들만 달라고 애원하던 시절이 있었다.

남자는 바람피운 주제에 큰소리 뻥뻥 치면서 애들은 절대 못 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갈 테면 나가보라고 으르렁거렸다.

그런데 요즘 헤어진 부부들 중 남성은 아쉬워하는 반면 여성은 후련함을 느끼고,남성(70.6%)은 대부분 이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만 여성(51.5%)은 절반 이상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니 여성들이 이혼에 훨씬 더 당당해진 것이다.

그러니 아내가 외도하는 걸 뻔히 알면서 눈감아주는 비겁한 사내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다.

남편들이 욱하는 기분에 아내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아쉬울 게 뭐 있냐고.남자가 아쉽지.당장 밥해 먹는 거 빨래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야? 그리고 애들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크나? 세상이 달라진 걸 알아야지." 바람피우면서 얻는 행복은 아주 작고,후유증은 아주 크다는 걸 알아야 할 걸.

한국성교육연구소 www.sexeduca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