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제지하는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은 폭주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에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뒤 난폭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 경우 석방 시기를 장ㆍ단기로 구분해 선고하고 있으며 단기형을 마치고서도 교화 정도가 미약할 경우 장기형을 살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질서에 위배해 운전하는 `폭주족'의 행위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사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더구나 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그대로 질주해 다치게 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중범죄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징역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3월2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동하며 다른 `폭주족'들과 함께 줄지어 통행하다가 단속 중인 유모 상경을 보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아 유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