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25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하게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종기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숭례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인데 채씨는 여기에 불을 질러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있었더라면 숭례문이 전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숭례문 화재의 책임이 문화재 보호 관계기관에도 있음을 지적했다.

채씨는 자신의 주택대지 일부가 도시 계획에 따라 도로로 수용됐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며 청와대,정당 등에 수차례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