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유모씨 등 2명이 "2005학년도 대입에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2005학년도 수능을 본 유씨와 오모씨 등은 각각 서울대와 고려대에 불합격하자 "원점수를 표준화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백분위를 산정해 성적이 왜곡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