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 생겨" 가해자책임 6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군은 폭행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고 B 군의 아버지 경우 나이 어린 B 군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아버지에게는 A 군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이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5개월 가량 이를 게을리한 점, A 군이 이전에도 주의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 군은 지난 2005년 9월 전북 완주 모 중학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1학년생들에게 겁을 줬다는 이유로 B 군에게 불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맞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받게 되자 B 군과 아버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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