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57)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저녁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 당선자가 처음이다.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공보물에 광주제일고,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광주 5ㆍ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옌볜대 졸업경력은 본부 대학이 아니라 성인교육원을 5년간 이수했고,수원대 석사학위는 (받았는데) 취소돼 현재 복원 중"이라며 허위 학ㆍ경력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이날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대 총선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창조한국당 이한정,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이어 세번째다.

정 당선자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