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엄모(40.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결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이 바로 피고인 자신일 것"이라며 "남편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범행 결과가 워낙 중대해 그에 상당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던 엄 씨는 작년 11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딸(당시 6)을 보자기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