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양도했다하더라도 매입자에게 분양대금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면 소유권은 매입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10일 아파트 분양권 매입자 A(53)씨가 최초 분양자 B(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소송은 B씨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된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2003년 7월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당첨받아 이중 한 채(142㎡형)의 분양권을 A씨에게 구두로 양도 약정을 쳬결하면서 비롯됐다.

분양계약은 B씨 명의로 하되 A씨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B씨의 대출금 채무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약정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3월 잔금을 지불하고 B씨에게 "약속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약정사실을 부인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피고인 B씨 측은 항소심에서 "전매약정이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 및 분양계약을 위반했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며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과 분양계약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계약은 피고(B씨)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A씨)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무명계약(민법이 규정한 14종의 계약이외 계약)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