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동거녀의 딸을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미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북구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15)양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흉기를 갖고 방에 들어가 전깃줄로 목을 조르겠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3층 창문을 열고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가 도망친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