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4월에 집유 2년 선고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여성 미성년자에게 겁을 주며 개인적인 술자리에 동석시킨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직무유기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찰관이던 정씨는 2007년 8월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A양을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다음날 밤 보강수사 명목으로 재차 출석시켜 "남자친구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

부모님한테 알릴까"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했다.

정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채 다음날 자정께 A양을 불러내 자신의 개인적인 술자리에 데리고 가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수사 대상자에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고 수사업무를 다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지 정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