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고양이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나가던 최모(36.여)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고양이 주인 김모(54)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키우던 고양이는 2006년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의 한 옷가게 앞에서 최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애견을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기소된 김씨는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