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카메라 설치하고 불륜협박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7일 불륜 현장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강모(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임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2년여 만에 다시 사회에서 만난 임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횟수,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재산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께 전남 화순군의 한 무인텔 객실에 카메라 등 녹화장비를 설치한 뒤 이날 A(58)씨가 여자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전화를 걸어 "심부름 센터 직원이다.
사모님이 의뢰를 했는데 증거가 잡혔으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곳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남녀를 뒤쫓아가 남자의 집 우편물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여러 차례 강.절도 짓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