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7일 불륜 현장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강모(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임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2년여 만에 다시 사회에서 만난 임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횟수,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재산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께 전남 화순군의 한 무인텔 객실에 카메라 등 녹화장비를 설치한 뒤 이날 A(58)씨가 여자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전화를 걸어 "심부름 센터 직원이다.

사모님이 의뢰를 했는데 증거가 잡혔으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곳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남녀를 뒤쫓아가 남자의 집 우편물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여러 차례 강.절도 짓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