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키스하면 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6일 노래연습장에서 만 4세의 여아에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친근감의 표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나, 입술에 입술을 맞춰 짧지 않은 키스를 한데다 부모가 여아를 데려가려 할때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1천원권 지폐를 꺼내는 등의 점으로 미뤄 볼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 믿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내 모 노래연습장에서 가족과 함께 놀러 온 4세 여아의 얼굴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에 2회 키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정엽 공보판사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특히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성적 강제 추행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려는 법원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