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유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다 적발된 식품업자에게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긴급 현안과제인 식품안전사고와 관련, 소비자신고센터를 식약청에 설치하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식품업체는 이를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해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긴급조사를 실시해 유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 '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적, 상습적인 식품유해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는 물론 형량하한제,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