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이 접근" vs "낡은 재활용 와이어가"
태안 원유 유출사고 3차공판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 유출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이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등 피고 5명과 두 회사 대표 대리인 등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 법인 변호인단은 사고경위를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요지와 관련,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과실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서 "피고들이 기상악화에 따른 충돌위험을 인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돌을 피하려 기관 출력을 높이는 등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오히려 유조선이 예인선단쪽으로 접근해와 이를 피하려 기관 출력을 더 높이다 예인선이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조선사측 변호인단은 "예인선단이 풍향을 감안할 때 유조선 우측으로 통과해야 마땅하나 풍랑이 심한 선수쪽으로 통과를 시도하는 등 무리한 항해를 했다"면서 "닻줄의 길이를 늘리는 등 유조선 선원들의 비상조치로 예인선단이 유조선 선수를 완전히 통과했으나 더이상 강풍을 거슬러 항해하지 못하고 예인줄이 끊어지며 다시 돌아와 충돌했다"고 반박했다.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또 "이번 사고로 끊어진 예인줄은 1995년 일본에서 수입돼 기중기 와이어로 7~9년간 사용된 뒤 3~5년째 창고에 보관중인 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경비 1천200만원을 아끼기 위해 와이어를 재활용하는 등 삼성측의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사고후 파악한 결과 문제의 와이어는 국내에서 생산된 어떤 와이어보다 인장력이 높은 제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충분한 강도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어 삼성중공업 해운부 관련자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제센터 직원 등 증인 10여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이 이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공판을 열어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