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주족 주동자는 사법처리 수위 높일 것"

경찰청은 3ㆍ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29일 저녁부터 다음달 1일 새벽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등 7대 도시, 수도권 일대, 전국 주요 도시 등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ㆍ형사 분야 경찰관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 6천386명을 단속 현장에 배치하고 경찰 사이드카 403대를 동원해 도주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경찰은 또 폭주족 채증용 카메라 9대와 순찰차 탑재용 비디오 카메라 8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폭주족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데 쓰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ㆍ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ㆍ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형량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2일부터는 법정 형량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15에는 폭주 행위를 도운 오토바이 뒷자리 동승자 2명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방조범으로 형사입건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며 "올해는 폭주족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3ㆍ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집단으로 모여 난폭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잦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