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관형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법인 경기학원(경기대 재단) 이사장 이모(7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죄만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에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불법 대출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사립학교법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라고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교비를 학교법인 회계로 전출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인정할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전직 총장 횡령사건 이후 경기학원 임시 이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없이 학교법인의 예금채권 5억원에 질권을 설정해 2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교비 1억3천여만원을 학교법인 회계로 전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학원 전 사무국장 김모(53) 씨와 전 실장 윤모(44) 씨에 대해서도 각각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