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첫 재판에서 강도상해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향후 형량을 줄이려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재판 신청대상은 형사사건 중 살인ㆍ강도ㆍ성범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건ㆍ환경범죄 사건들이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검사의 기소제기에 따른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을 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받게 된다. 이때 피고인이 서면으로 신청의사를 전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심재판을 열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배심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에 정한 이유에 해당되는 사건일 때는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

법에 규정된 배제결정 대상은 배심원 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만 배심재판을 원할 경우,그 밖에 법원의 재량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다. 배심원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은 조폭 사건 등 배심원들의 얼굴이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

실제 지난 1월1일부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13건 가운데 배제결정이 내려진 3건 중 2건은 법원의 재량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