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과 세무사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국회에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재의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세무사에게도 세무 관련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2건이 오는 13일 법사위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율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에서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대 쟁점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 조항의 폐지 여부다.

통합신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변호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어서 세무사는 물론 향후 세무사 진출이 예상되는 국세청과 재경부 세제실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세무사들은 "현재의 규정이 '1시험 1자격'의 자격자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 국민들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사실상 빼앗아 가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권리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무사에게 세무 관련 소송대리를 허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놓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변호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재경위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권이 부여되면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관세업무는 관세사,노동사건은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소송대리권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변호사 외에 다시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이중의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세무사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주고 있고,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사법보좌인제도를 세무사법에 명시해 사실상 세무사가 조세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