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금융계 마당발' 김재록사건 파기환송
`금융계 마당발'로서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항소심 양형이 잘못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1일 기업인수 및 대출 알선과 관련해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록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6억7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가 회장으로 재직한 인베스투스글로벌사는 기업과 자문용역계약을 맺어 경영컨설팅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금융컨설팅 업체였다.
김씨는 2002∼2005년 업체 3곳으로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회사인수 및 대출알선 등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1년 12월 자신이 부회장이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뇌물 1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자문행위와 관련해 `금융계 브로커'와 `컨설턴트'의 법적 한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회수와 수법 등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였었다.
이에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지만 항소이유서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인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가 자금조달 관련 용역을 의뢰받고 자금조달방식을 추천하는 등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청탁하는 것은 알선행위"라며 알선수재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재록씨의 보석을 허가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심의 선고형량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천300만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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