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가 신종 마약인 고메오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 씨로부터 이를 구입, 투약한 8명에 대해 격리치료를, 59명에 대해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각각 의뢰하는 등 조건부 기소유예처분했다.

고메오의 정식 명칭은 5-MEO-DIPT, 화학명은 5-methoxy-N으로 국내에서는 일본식 발음(숫자 '5'의 일본어 발음 '고')에 따라 고메오라고 불리며, 유럽에서는 폭시(FOXY)라는 불리며 파티용 마약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신경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고 환각 및 최음 작용을 일으키며 장기간 과다 사용할 경우 뇌 손상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남성 전용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직접 또는 화물로 고메오를 전하는 방법으로 고메오 7068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본에서 고메오를 들여와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와 자신이 운영하던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숍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고메오' 유통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메오 구매자 67명은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로 대졸 학력이상이 46명이고 그 중 상당수는 의사, 음악가, 미술가, 학원강사 등 고소득 전문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마약사범 중 에이즈 감염자가 5명인 것으로 에이즈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