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대선에서 기발한 공약과 발언으로 주목 받아온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씨의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허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허씨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씨를 찬양하고 과장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달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허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준다고 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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