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BBK특검법'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예상했던 결론이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10일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라며 "헌재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판단이라는 공격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총평했다.

임 교수는 "이번 특검법이 짧은 수사기간 등 특수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헌재가 국민적 의혹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일단락 짓는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신평 경북대 교수도 "예상했던 것과 같은 결정이 나왔고 헌재가 기존의 입장에서 무리가 없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고 평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신 교수는 "동행명령은 사법국가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은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듯 여러가지 이유로 왕왕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고 본다"며 "헌법을 어느 정도 연구한 분들은 헌재 결정과 같은 의견을 내놨었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영장 없는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헌이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이에 연루된 특정인을 수사하는 것이라 특검 자체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이번 특검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을 보였다.

장 교수는 "다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던 것과 관련해 이전에도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볼 때 대법원장이 계속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지 때문에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당선인 취임 전에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는데 국회 스스로가 특검법 제정 요건 등에 대해 엄격히 정리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