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 못한 판결" 아쉬움도 피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자 제주도내에서는 안정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우세한 분위기다.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은 "그동안 공무원들도 좌불안석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안정성이 제거된 만큼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판결 내용을 반갑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도지사는 여념을 버리고 힘차게 도정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당 안창남 사무처장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도지사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단죄'하지 못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도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했고, 제주경실련 김현철 공동대표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법적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정확한 판결 내용을 접하기 전에는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즉각적인 평을 보류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공보관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간결하게 소감을 전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