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이 이용하는 3차원, 4차원 입체초음파가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태아에 입체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기형아 유발 위험성이 있다며 임신부들이 의학적 목적이 아닌 입체초음파 진단을 받지 않도록 홍보가 절실하다고 22일 밝혔다.

FDA는 지난 2004년 입체초음파 검사는 신체조직내 진동 및 체온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체액 및 조직내 진공상태를 형성할 수 있다며 질병 검사 목적이 아닌 입체초음파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또 태아의 건강상태나 기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5분 정도 걸리는 반면, 사진·동영상 입체초음파의 경우는 30-40분이 소요돼 그 만큼 태아가 장시간 초음파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태아의 입체동영상을 찍기 위해 4차원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입체 사진.동영상을 위한 초음파 기기의 국내 판매량이 2004년 1만1천540대, 2005년 1만4천721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4만 대에 가까운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초음파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임산부가 많으며, 이러한 사실을 병.의원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미국처럼 비의료 목적의 초음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