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원석 前 동아건설 회장 상고 기각

동아그룹 총수였던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이 사저(私邸) 근무자들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것은 배임 행위이므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동아건설의 관리인 정모씨가 "사저 근무자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최 전 회장과 당시 총무담당 이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동아생명 등을 거느린 동아그룹 회장이었던 최씨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개인저택에서 경호원ㆍ경비원ㆍ비서ㆍ설비담당 등으로 일하던 20명의 급여를 동아건설 자금으로 지급했다.

최 전 회장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 경영'과 관련한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저 근무자들의 업무내용은 수리ㆍ보수, 경비, 운전 등 주로 피고와 가족을 위한 노무 제공이 목적"이라며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를 동아건설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이사로서 의무에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여는 그룹 총수에 대한 예우ㆍ의전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도 "급여지급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이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최씨의 행위는 배임이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 5천100만원을 배상하고, 전직 이사 조씨는 이 중 1천만원을 최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