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범균 판사는 28일 인기탤런트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8)씨에게 협박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김씨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권상우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 팬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특별접견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진주교도소보안과장 이모(57)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됐으며 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 등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당시 보안과장에게 1천여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7월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며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진주시내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