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싶었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 모의재판.검사로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오원근 검사는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해본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오 검사뿐 아니라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양석 부장판사,금태섭 함정민 변호사 등 재판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재판 진행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껏 법률가들 세계에서만 쓰이던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검사는 "이 정도면 알아듣겠거니 했던 말들도 처음 법률 용어를 접한 배심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배심원들의 표정에 따라 불안불안했다"고 밝혔다.

또 금 변호사는 "재판 중에 배심원에게 자주 사용했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법조인들에게도 어려운 말"이라며 "이런 용어들을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용어뿐 아니라 사건의 복잡성도 배심 재판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함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접하는 배심원들에게 사건 개요와 쟁점이 되는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법률가들끼리만 재판하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미흡했다"며 "용어뿐 아니라 기록을 미리 보지 못하는 배심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차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하루 안에 재판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도 어려운 점 중 하나다.

배심 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을 재소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원칙적으로 하루 동안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재판 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 지연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사실 관계에 있어 논란이 있는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에게 사건을 이해시키는 데 신경쓰다 보면 시간 조절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며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연장을 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