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음악학원 소음은 물론 동물 울음소리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단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1년∼2006년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정한 소음ㆍ진동 배출업소는 3만1천여곳에서 3만7천여곳으로 18% 증가한 반면 관련 민원은 1만2천여건에서 3만2천여건으로 170% 증가했다.

특히 항공기소음 민원(04년 136건, 06년 324건), 노래방과 같은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민원(04년 105건, 06년 245건), 동물울음 소음 민원(04년 380건, 06년 465건)이 유달리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12월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래방이나 음악학원 등의 소음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울음 소리도 소음의 정의에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각 가정의 애완용 동물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개사육장과 같은 사업장의 동물울음 소음을 우선 법에 명시할 방침이며, 소음기준을 시간단위나 소리의 크기로 할지 등에 대해 연구중이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군용비행장 민원이 대부분이라 국방부에서 주민피해보상 등 소음방지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음ㆍ진동 민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440개 지역, 719㎞를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143개 시ㆍ군ㆍ구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정해 확성기를 이용한 판매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방음벽과 도로포장시 저소음재 사용을 촉구하고, 교통소음이 심한 곳에 환경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굴착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소음표시 권고제를 의무제로 전환한다.

건교부는 20세대 이상 공동건물 신축시 전체 층의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지난 7월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16개 시ㆍ도에 접수된 환경민원 중 24.3%가 소음ㆍ진동 민원이었으며 이 중 서울(37%)과 경기(21%), 인천(7.2%) 등 수도권이 65%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