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 수억 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긴 4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해 증권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8일 특정회사의 기술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2.여), 김모(4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과 2억5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벌금규모는 부당한 주식거래로 취한 매매차익 전액에 가깝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이씨 등은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9월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기술 개발정보를 듣고 김씨와 함께 주식 23만 5천500주를 주당 1천600~1천800여원에 사들인 뒤 그해 10월 초 기술 개발 공개로 주가가 급등하자 약 23만 4천700주를 팔아 6억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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