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수영복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피서지 수영복 차림의 여성의 모습을 도둑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서울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께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하고 피서를 즐기는 여성 30~40여명의 모습을 200여회 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도촬꾼'이 있다는 또다른 피서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피서를 왔다가 호기심에 여성들의 모습을 찍게 됐으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