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ㆍ무죄에 대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국민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최근 모의재판을 위해 강남구 등 서울지역 7개구의 만 20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참가의사를 문의한 결과,69명만이 참가하겠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9.9%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510명(전체의 72.9%)은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참여의사를 묻는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는 105명(15.0%),불참의사 통보는 14명(2.4%)이었다.

참가를 희망한 69명의 연령대는 40대(21명,30.4%)와 50대(17명,24.6%)가 많았고 20대와 30대는 각각 11.6%였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2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14.5%) 자영업(11.6%) 순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예상 출석률이 이번 모의재판 참가희망률과 같은 수준이라면 12명의 배심원 모집을 위해 후보자 200~300명을 소환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이 4개월 남았는데 대다수 국민이 잘 모르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낮은 참여율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대의사 때문이 아니라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직장인 등이 결근하기 쉽지 않은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에 관심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주부가 20명이나 참가를 희망한 것은 홍보여부에 따라서는 많은 수의 국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강도,수뢰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전관예우 등 재판의 불공정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원은 40명의 후보자를 선발한 뒤 재판장 검사 변호사가 공동으로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의 배심원을 최종 선정해 재판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