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근절해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집 부근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특가법상 살인 및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4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의 순진한 점을 악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추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40여일 동안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준 엄청난 정신적 충격 및 고통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사형.무기징역의 형벌 밖에 고려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시신 발견 이후 뒤늦으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평균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재판부를 대표해 피해자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부모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씨는 3월 16일 오후 5시께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양지승(9) 양을 주거지로 유인, 성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사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