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부도로 하도급업체가 공사 발주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원청업체의 채권 정리 계획과 무관하게 하도급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대금 채권'은 원청업체의 다른 정리채권과 달리 전액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원청업체인 Y건설의 파산으로 대금을 못받게 됐다며 Y건설의 하도급업체 W사가 공사 발주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억1000여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Y건설은 2004년 11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W사에 하도급을 줬으나 2005년 부도를 냈고 공사대금을 못받게 된 W사는 발주사인 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토지신탁 측은 "채권 원금의 50%와 이자 전액이 면제되도록 Y건설의 회사정리계획이 마련됐으므로 W사가 보유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같은 범위로 감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발주사에 대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청업체의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