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4일간 재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시행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임부담 할인으로 환자들이 할인받을 진료비는 요양기관별로 당초 성인의 30~50%에서 21~35%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성인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할인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이 종전 50%에서 35%로 낮아지고 병원은 40%에서 28%로, 의원과 보건기관은 30%에서 21%로 각각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추고 이를 이달 1일부터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률이 변경돼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이달 20일께 공포,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