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파출소장이었던 김모씨는 2002년 3월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여)씨를 만나 2003년 1월 성관계를 가진 뒤 이씨가 살도록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 등 2년 10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씨는 2005년 10월 "헤어지자"는 자신의 요구에 항의하는 이씨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이씨가 결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진정을 당했다.

김씨는 또 2004년 3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 합석해 유흥을 즐기는가 하면 주민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1점에 100원~200원 짜리 내기 고스톱을 치기도 했다.

이씨의 진정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 통보를 받았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품위 손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실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오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근무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김씨에 대한 해임이 그 비위정도에 비해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