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청탁' 의원보좌관 체포영장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2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이자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출신인 박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이던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각 업체로부터 거두는 공제수수료와 관련해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공정위가 제이유 그룹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2005년 제이유 측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뒤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정위에서 1급인 상임위원까지 오른 뒤 다단계 판매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L의원의 보좌관 강모씨가 2005년 초 제이유 측으로부터 방문판매법이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