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억원만 배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4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CB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미친 손실(배임) 액수를 검찰이 기소한 970억보다 적은 8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의 취사 선택이나 가치판단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삼성측은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넘기고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씨 등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었다.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회의 무효 ▲CB 발행과 관련한 이사의 임무 범위 ▲ 전환 주식 가치의 평가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심리를 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