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수사ㆍ외압' 관련자도 조만간 소환조사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사건 피의자 20여명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남대문서 유치장에 머물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18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26일간 검ㆍ경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김 회장은 앞으로 유ㆍ무죄 및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5일 김 회장 일행 등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일괄 사법처리하기 위해 주말ㆍ휴일인 2~3일에도 수사팀이 대부분 검찰청사에 나와 공소장 작성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경찰이 적용한 6개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 및 이에 따른 대가 제공 여부, 맘보파 두목 오모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최근 사건 현장에 오씨 등 폭력조직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계열사 김모 감사를 불러 인력 동원을 요청한 경위와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오씨 등과 지난 4월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사표를 낸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도 소환해 수사 및 첩보 보고서를 누락하고 피해자 조사를 지연한 이유, 오씨와 접촉한 경위 등을 캤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3일 "구속 시한에 맞춰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소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배 동원이나 쇠 파이프 등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조사한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늑장수사ㆍ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압수물 및 경찰의 감찰 결과 분석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의 소환 대상은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강대원 전 수사과장과 경찰이 수사의뢰한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및 장희곤 남대문 경찰서장, 또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며 전화 등을 통한 `부적절한 외압ㆍ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그룹 고문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ㆍ유 고문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이택순 경찰청장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직 경찰 총수에 대한 조사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