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가 25일 오전 열렸다.

김 회장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화측의 `경찰 외압 로비' 및 증거 인멸 시도설, 경찰 내부의 분열 양상까지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의 배용준 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판사의 심문에 이어 검사ㆍ변호인의 심문, 검사ㆍ변호인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변호인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오전 일찍 서울구치소를 떠나 9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원 내 피의자 대기장소에서 머물다 심사개시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적부 심사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된 김 회장의 경호과장 진모씨도 법원에 따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배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관계 서류ㆍ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석방이 부적당하다고 보일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구속일이 이틀 가량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법원에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보낸 후 적부심사 결정이 나서 검찰청에 서류 등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날 경우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정하게 된다.

한편 형사소송법과 규칙상 구속적부심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하며, 법원은 심문을 합의부 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이날 구속적부심은 신청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31부가 맡았지만, 심문은 우배석 판사인 배 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태종 기자 zoo@yna.co.kr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