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갈취'는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9일 후배 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10월초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후배 박모씨와 알고지내는 황모씨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 이마를 한 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잇따라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가 2005년 11월부터 작년말까지 4~5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10억여원을 빼앗았다는 경찰 수사에 대해선 "보강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조직해 한때 `서방파', `OB파'와 함께 전국 폭력계를 3분해 온 조씨는 이번 사건으로 7번째 구속 기소됐다.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1995년 만기출소 뒤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려고 `신앙 간증'도 해 왔으나 금품 갈취,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1996∼1998년, 2001∼2002년 등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